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5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경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다세대주택공사 등 세 곳의 주택신축공사 중 창호금속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수급하여 합계 1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86,4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인 B이 피고와 공동명의로 E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다세대주택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B이 위 도급받은 공사 중의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