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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519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 및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C은 2012. 11. 25. 13:00경 부산 남구 E슈퍼에서 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함)을 등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여 약 20분간 감금하였고, 피고소인 D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의 머리에 막걸리를 붓고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막걸리 20병과 캔 음료 20개를 고소인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당시 D가 운영하는 위 E슈퍼에서 피고인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그곳에서 역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D가 집에 가라고 하자 그녀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C을 밀어 넘어뜨려 옆에 있던 냉장고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면서 빈 막걸리 병을 피고인의 가슴에 1회 던진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D가 피고인의 머리에 막걸리를 붓고 막걸리 20병과 캔 음료 20개를 피고인에게 던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7:10경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