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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23:55 경 춘천시 B에 소재한 'C 약국' 앞에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30 세) 이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F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 G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당시 길을 가 던 H, 경찰관 I, J, 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한국경찰 좆같네

", “ 씨 발, 음주 측정 거부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