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1030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별지 ‘청구금액’ 표에 기재된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8. 3.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그 구체적인 금액인 같은 표의 원고별 청구금액과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