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2020. 1. 23.자 참고자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