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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128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하여 2015. 7. 2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F로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G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소유자 H은 각 현금청산자로서 비조합원이다.

피고 B는 2013. 5. 1.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2012. 4. 17. H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인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299,860,860원 전액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인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236,174,440원 전액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그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