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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3,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구미시 D 원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부동산 ’에서 공인 중개사 보조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G 원룸’ 을 소개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2. 8. 4. 경 피해 자로부터 ‘ 위 G 원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보증금 2,000만 원 짜리 원룸을 소개해 달라’ 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짜리 원룸을 계약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9. 구미시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 경북 구미시 D b 동 206호’, 보증 금란에 ‘ 금 이천만 원정( ₩20,000,000)’, 차 임란에 ‘ 금 구만 원정’, 임대인 란에 ‘ 부산시 진구 H 아파트 1동 1408호, I, J’, 임차인 란에 ‘ 경북 구미시 G 305호, K, C’ 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J의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8. 4. 경 피해 자로부터 ‘ 보증 금 2,000만 원 짜리 원룸을 소개해 달라’ 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3만 원으로 계약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2,000만 원 짜리 원룸을 소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