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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7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7:3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쌍둥이 형인 E와 함께, E가 슈퍼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그가 절취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세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세제 진열대쪽으로 오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세제의 가격을 물어보는 등으로 말을 걸고, E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F슈퍼) 사진, 사건현장 주변CCTV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