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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9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사용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D) 의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 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