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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8 2018고단2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00:0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7. 00:0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이루어지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자동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6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6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19,60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