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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69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 22.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5,600,000원, 공사기간 2012. 3. 22.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를 F에게 하도급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012. 6. 11.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16.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3호증에는 F가 2012. 7. 18. 9,000만 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F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F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