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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나52078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C와 D은 모녀지간이다. 이하 피고, C, D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2014. 12. 29.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G’, 개업일이 ‘2014. 8. 21.’, 사업의 종류가 ‘업태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7. 16. 제1심 공동피고 C의 예금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고, H을 통하여 2015. 7. 17. 피고들의 명의로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 및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의정부 I 블록 E건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차용한 바, 그에 상응하는 E건물 J호, K호 중 한 호실의 분양 완불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다.

2015. 7. 17.부터 45일로 차용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지급이 지연될 경우, 30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기로 한다.

상환은 준공과 동시에 은행 및 분양대금으로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다. 피고들은 2015. 12. 1. 의정부시 L 대 6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E건물 공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진행되었다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의정부 I의 지번이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2015. 12. 10. 의정부세무서장에게 'G'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음을 신고하였고, 다음 날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