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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7고단1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4. 12: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편도 4 차로를 파 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하여 그곳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D가 운전하던

E 다 마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F(45 세) 이 운전하던

G 마 티 즈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며, D와 피해자는 차량 운행 문제로 도로 상에서 시비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부딪힌 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4:51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 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에서 외상성 혈 복강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파손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