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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32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창고 옆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와이프가 출산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내가 금융사기를 당해서 계좌가 묶여 있어 돈이 없다,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서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출금이 있는데다 월급을 이미 가불하여 사용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7. 초순경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편취액수,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