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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정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하나은행 계좌 2개 (D, E) 와 각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 이를 양 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기업은행 계좌 2개 (F, G) 와 각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 이를 양 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 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신협은 행 계좌 3개 (H, I, J), 신한 은행 계좌 1개 (K) 와 각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