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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노13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3 행을 “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해당 부분에 “ 판결 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고단4033),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