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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9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빌딩 6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빌딩 6층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5. 30. 21:06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 여종업원인 D을 성교 행위를 하기 위해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부

1. 성매매여성의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 있음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