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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07 2017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0:46 경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에 있는 용원 모텔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신니면에 있는 신용 원 건설기계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검거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2년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30. 혈 중 알콜 농도 0.300% 의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콜 농도도 0.183% 로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