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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19820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38,934원 및 그 중 3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5. 7.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증 및 대출 등 1) 피고는 2008. 6. 18.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

). - 피보증인 : 소외 주식회사 엑서지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 보증원금 : 630,000,000원 - 대출과목 및 대출예정금액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700,000,000원 - 보증기한 : 2016. 6. 17. - 보증비율 : 90% -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 1호: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추부농공단지 내 1005-1 12-1 블록(4,037㎡ 소재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대출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 취득 후 본건 대출 취급하실

것. 2호: 전항 기재 사업장 부지 소재 당해 공장 건물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대출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 위 “1호”에 의한 근저당권과 공동담보로 운용토록 하실

것. 3호: 당해시설(당해시설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 도입시마다 확정일자부 양도담보 취득하여 관리하고, 당해시설 전부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시설에 대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위 “2호”의 공동담보에 목록 추가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 2) 원고는 2008. 8. 14. 피고의 이 사건 보증 아래 소외 회사와 여신과목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700,000,000원, 자금용도 사업장설비자금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67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대출 실행은 2008. 8. 14. 220,000,000원, 11. 14. 300,000,000원, 12. 31. 150,000,000원 등 세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 나. 원고는 2008. 6. 24. 신평리 사업장 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