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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8.10. 선고 2021가단204113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21가단204113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임택석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경석

변론종결

2021. 6. 15.

판결선고

2021. 8. 10.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나8867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확정판결의 집행채권이 공탁에 의하여 전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의사가 없고 기존에 진행한 강제집행절차를 모두 해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대한 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집행채권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변제된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차 강제집행이 개시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써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7년경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 22.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8,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법원에서 2020. 4. 17.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0. 5. 25.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 29. 피고 앞으로 위 확정판결의 채무원리금 및 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집행비용 합계 49,959,685원을 공탁하였고, 2021. 2. 1.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위 확정판결의 채무원리금 전액 및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비용 전부가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지난 2021. 7.경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착수한 강제집행절차를 취하하는 등으로 모두 해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집행채권은 원고의 공탁에 의하여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판단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99조),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한편,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73조).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과 그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모두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함으로써 원고는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또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집행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소멸한 이후에도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상당기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발생 · 증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100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