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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558 | 지방 | 2011-11-07

[사건번호]

조심2011지0558 (2011.11.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인들간 원만한 협의지연 등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위독하거나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때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상속인들 중 일부가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인 모두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도 아니어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9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0.6.27. OOO외 2필지 토지 및 건물(토지 658.5㎡, 건물 978.58㎡로서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취득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5,459,833,9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 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34,442,930원, 농어촌특별세 13,444,280원 합계 147,887,210원을 연대납세의무자의 각 상속지분별로 안분하여 2011.4.1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는 피상속인 자녀 모두의 생모가 아닌 계모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부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등 상속분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서류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였고, 권리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고 판단되고, 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에 주소지를 둔 경우이므로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로 보아야 하며, 동 기간만료일로부터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전통보도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시부과함으로써 기한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상속인들이 가산세를 감면받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조 제1항 각호는 납세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납세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위독하거나 상중인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분쟁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정하기 힘들고, 상속취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신고·납부기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기한을 넘긴 경우에 가산세 면제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여서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전통보없이 수시부과를 함으로써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미 취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처분청에서 부과고지를 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규정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9월이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의미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우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의 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1조의 2 【기한후 신고】①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의 2 【가산세의 면제】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1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① 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 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 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86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0.6.2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7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인 2010.12.27.까지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4.11.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별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청구인의 계모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의 면제사유가 될 수 있고, 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보아야 하므로 그때로부터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전통보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시부과함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 중 청구인의 누이 OOO이 2002.5.31. 미국으로 이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소자 등본,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 일부와 준비서면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토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 지방세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의 2제11조에서 가산세의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인간의 분쟁에 따른 신고해태는 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 중 1인이 미국이민으로 인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국내에 주소를 둔 납세자로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부터 9월까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탓하거나 청구주장과 같이 미 실현된 기한후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