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5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보성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2018. 7. 30.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학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에 따른 고발 의뢰
1. 1차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차 복무이탈 경위서, 2차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차 복무이탈 경위서, 각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그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