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8 2014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기기측정)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20 승용차량을 경기 양평군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주소지 집 앞 마당까지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