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15세의 어린 피해 자를 상가 건물의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위 사건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청소년을 협박하여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일 뿐만 아니라 또래에 비하여 다소 낮은 사회적 지적 성숙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