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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92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아 선원인 피해자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도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8%로 낮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움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줄받이 홈 안에 발은 넣은 상태로 임시 고정줄을 자른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는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