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3.07 2017나2891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6. 2. 25.자 근로계약해지의 무효확인 및 2016. 3. 1.부터 복직일까지 월 임금 1,742,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11. 11. 원고의 근로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2016. 5. 31.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2016. 3. 1.부터 2016.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4,080,658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에서 이 법원은 2017. 5. 26.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2017. 10. 31.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환송판결”이라 한다

). 4)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는 2018. 1. 10. “피고는 원고에게 32,656,51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위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 즉 2016. 3. 1.부터 2016.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4,080,658원 지급 청구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근로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2016. 3. 1.부터 2017. 11. 30.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2018. 1.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