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3092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24. 피고 운영의 C 제1공장(부산 사상구 D)에서 생산되는 분철을 원고가 수거하기로 하는 분철 수거 계약(이하 ‘이 사건 분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4.부터 같은 해

8. 26.까지 피고에게 분철선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분철을 전혀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 피고는 합의하에 이 사건 분철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2013. 11. 2. 원고에게 분철선금 1억 원의 반환방법과 관련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철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분철선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분철선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분철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철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각서는 원고와의 이 사건 분철계약을 해제하고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대출가능여부 등 상황을 지켜보고 여의치 않으면 2013. 11. 6. 다시 의논하자는 의미로 써준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