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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3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리무진 운전 보조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8. 4. 13. 00:13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자신이 아는 F( 여, 39세) 가 폭행사건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녀를 따라와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주취상태로 "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왜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건 현장에 나도 있었다, E 지구대에서 공 집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시 발 좆같은 개새끼들,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하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약 20 분간 관공서인 E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G가 피고인에게 폭행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귀가 하라고 하자, F,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로 교도소에 간적이 있는데 또 집어넣어 봐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씨 발끄 또 살짝 거네

해 봐 라 개새끼들아, 내가 이 파출소 다 뿌아뿐 다, 함 해보자 개시 끼들 아" 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0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