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679,5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는...
1. 기초사실 - 피고는 2006. 12. 27.경 집합건물의 한 호실인 서울 마포구 B 제지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C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2007.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되, 특약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위 ‘로얄층’에 대한 지주분양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당초 매매계약) - 당초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는 2009. 8.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50,000,000원에 다시 매수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2009. 8. 20.에, 잔금 225,000,000원은 2009. 12. 27.부터 2010. 2. 1. 사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또한,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잔금을 2010. 2. 1.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잔금과 별도로 1,9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 -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20. 계약금조로 24,701,359원을 지급하고, 2011. 3. 18. 및 2011. 11. 3.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 그 후, 피고는 2014. 10. 2.경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는데, 원고가 2009. 8. 20.경 소속 직원인 E 명의로 경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하, 경기치과신협)으로부터 7,8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3,4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출받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 그 후, 이 사건 대출금 중 2,800만 원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