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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실랑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얼굴 부위가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C의 당 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모인 C, D과 주차 문제로 시비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 다 짜고 짜 자신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대 때렸고, 그로 인해 안와 저 파열 골절상 등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적하는 사정들, 즉 수십 대 맞은 상해로 보기에는 너무 경미 하다든지, 일부 진술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은, 갑자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D은 피고 인의 변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