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2: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덕풍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고, 종전 음주운전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