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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2:17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성안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 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