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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5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89]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부수재화인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수목식재공사자에게 그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로서 수목 및 부자재인 부엽토, 주주목, 노끈, 페인트 등을 일괄 공급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동 부자재들이 면세대상인 수목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주된 재화인 수목과 독립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후자라면 나아가 그 공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과 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우일용역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서 우일용역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수목납품 시공업등을 경영하면서 소외 한국종합조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1980.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내인 같은해 4.경과 5.경등 2차에 걸쳐 가로수 식재공사를 도급받아 이들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합계액 40,575,000원의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같은해 2기분 과세기간내인 같은해 12.경 가로수 식재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11,546,506원의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3.7.15. 원고에 대하여 1983.7월 수시분 부가가치세(및 그 가산세등 도합) 금 5,274,750원(1980.1기분 귀속분), 같은 부가가치세(및 그 가산세등 도합) 금 1,501,045원을 추징하기로 갱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각 고지한 사실과 원고는 자본금 10,000,000원, 전임직원이 도합 7명 뿐인 영세법인으로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가로수 식재공사에 소요되는 수목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 1980.3.22.부터 같은 3.25.까지 판시 윤중제 내측도로 가로수 보식공사에 소요되는 은행나무 800주 금 13,704,000원 상당 및 부자재인 부엽토, 지주목, 잡비등 도합 금 17,030,000원의 재화를, (2) 1980.4.4.부터 같은 4.18.까지 판시 성수동-강변역간의 2개 노선 가로수 식재공사에 소요되는 버즘나무 1,607주 금 10,477,640원 상당 및 부자재인 새끼줄, 부엽토, 지주목, 비닐끈, 못, 조합페인트, 신나, 잡비등 도합 금 14,850,000원의 재화를, (3) 같은해 12.10.부터 12.30.까지 판시 잠실대교 북측 수림대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버즘나무 2,500주 금 9,000,000원 상당 및 부자재인 지주목, 받침묵, 비닐끈, 못, 수성페인트등 도합 금 11,050,0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사실, 위 3건의 보식, 식재, 조경공사등은 모두 조경면허를 가진 소외 회사가 위 납품받은 위 수목등으로 그 직원인 소외 1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각 공사장에 상주시키면서 그가 식재기술자 및 기타 작업인부등을 고용하고 지휘하여 소외 회사가 직영으로 각 공사를 완공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공급한 수목의 품질불량, 규격미달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물품공급은 전량을 한꺼번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이 작업가동인원, 식재 공사진척도 등에 따라 매일 시달하는 일정표에 의거 작업현장에서 그날의 소요수량분 만큼씩만을 인도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검수하도록 되어 있고, 직접 식재공사를 수행하는 작업인부들이 불성실하게 식재를 함으로써 수목납품업자인 원고가 납품한 수목불량으로 인한 하자 담보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는 회사전무인 소외 2를 각 공사작업현장에 상주시키다시피 하여 수목 납품현황을 파악토록 한 사실, 또한 위 소외 2는 이전에 서울시청 또는 산하구청에서 조경관계업무를 담당하던 전직 공무원이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1과는 잘 아는 사이었으며, 식재공사에 대한 다소의 식견이 있고 작업인부등과 안면이 있었던 관계상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작업인부등을 소개시켜 준 일이 있는 사실, 위 소외 1은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가 바쁘면 소외 회사가 직영하는 위 식재공사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소외 회사(본사)로부터 당좌수표로 교부받아다가 신임할 수 있는 소외 2에게 주면서 그 거래은행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오도록 심부름을 시켜 온 관계로 소외 2가 위 당좌수표 이면에 원고회사명과 자기의 이름을 기재하게 된 사실, 소외 1은 소외 2가 비록 원고회사의 전무이사라고 하나 영세업체로서 박봉이고, 또한 식재공사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작업인부 소개 및 작업인부들이 성실한 식재공사를 하도록 조언을 하고, 은행에의 돈 심부름등 현장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으므로 소외 2에게 일당으로 십장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준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와 위 수목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목의 식재공사 성수기인 3,4월에 납품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계절적인 영향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아져 수목가격이 비싸고 그 구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등을 고려하여 구매 잡비로 수목대금의 약 1할 정도를 관행적으로 인정하여 온 사실,(비수기인 12,1.경 납품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잡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수목을 사용하여 발주자에 대한 위 수목식재공사를 직영으로 완성하여 주고, 그 발주자에게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시공한 공사에 소요되는 수목 및 그 부수자재만을 공급한 것이고 위 3건의 수목 식재공사는 소외 회사가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에 의하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에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 3건의 수목식재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로서 수목 및 이에 부수되는 부자재로서 부엽토, 지주목, 노끈, 페인트 등을 일괄 공급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동 부자재들이 면세대상인 수목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동 부자재공급도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아울러 면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이 주된 재화인 수목과 독립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나아가 그 공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과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였어야 마땅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설시와 판단이 없어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