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5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4. 07:57경부터 08:1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창문틀을 손으로 잡아 벌린 후 그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주거지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5,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95,000원 상당의 18k 금발찌 1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2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