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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2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47.2km 지점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세), 피해자 G(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부근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4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