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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합8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회사 관리 팀에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2세) 은 대학생으로 피고인이 재직하는 건설회사에 취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8:00 경 ‘ 새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 동료들과 친해 져야 한다’ 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의정부시 E 인근의 상가에서 직장 동료인 F과 함께 셋이 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포 천시 G 소재 H 모텔 309호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불상의 신체 또는 도구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항문에 불상의 신체 또는 도구를 집어넣어 준 유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7조의 2제 298 조의 강간, 유사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항거 불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