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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2 2019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1. 21: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1. 21:42경 목포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H에 있는 I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스팅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2:42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105번길 법원사거리에 이르러 J아파트 쪽에서 K교회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I약국 건물 외벽을 위 스팅어 승용차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