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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노14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C로부터 C, D(C 의 딸) 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는 등 사전 승낙을 받고 이들 명의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즉, 피고인은 실제로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다는 C, D, E(C 의 모친)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C, D가 금융거래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C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위임장은 C, D가 피고인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C 가 2006. 5. 10. 피고인으로부터 8,8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5. 10. 로 정하여 차용하고, D가 위 차용금 채무를 10년 간 3억 3,620만 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대한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작성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 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다.

② 피고인은 C, D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 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이나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 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