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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173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G에 있는 H 공사의 도급업체인 ㈜I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하도급업체를 관리하고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등 위 공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의 대표이사로서 위 ㈜I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했던 사람이다.

발주자 ㆍ 수급인 ㆍ 하수급 인 또는 이해 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17. 경 청주시 옥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K 의 직원인 L로부터 방음벽 공사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 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3. 7. 18. 경 위 H 공사 현장 소장 사무실에서, 위 L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으면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위 2,500만 원의 취득 순서와 그 수령 경위에 관련하여, 위 각 금원의 수령 순서는 최초 500만 원을 수령한 이후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고, 그 수령 경위는 최초 500만 원은 ( 주 )K 이 시공한 방음벽의 일부부분에 재생 방음벽 자재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 그러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령한 것이며, 2,000만 원은 ( 주 )M 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추가 적인 공정의 시공업자로서 ( 주 )M 을 추천해 달라는 묵시적인 취지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