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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04 2018가단12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B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에 2016회단102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7. 6. 30.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7. 12.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B의 계좌로 송금한 위 1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를 이 사건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8조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위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회생법원에 신고할 수 없었던바, 채무자 B의 관리인인 피고는 고의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가 변제받을 수 있었던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