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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30 2019가단78545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7.23.부터 2018.8.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9.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