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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710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난민법을 오늘날의 시대 흐름에 맞게 해석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또한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사유는 사인들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7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는 2015. 12.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