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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8가합106806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C는 2008. 8. 28. 설립되었는데, 발행주식의 총수는 1만 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5,000만 원)이다.

다. 피고 B는 2008. 5. 6.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에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피고 C 설립 이후인 2008. 9. 5. 피고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2016. 10. 10. 부산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피고 B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는데, 위 심판절차에서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사실상 대주주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8. 5. 30. 현재 원고는 피고 C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피고 C의 주식 1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전량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명주식의 양도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수리한 회사가 주주명부에 그 성명과 주소 등을 등재하는 것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와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명의신탁자인 피고 B에게 복귀하였음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