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92』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00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 고 정 393』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매장 ”를 경유하여 다시 김제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지명 통보자 소재 발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의무보험 조회 『2018 고 정 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