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3354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7,285,466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에게 2,773,896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는 원고 B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16. 7. 29. 15: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원고 C가 운전하던 승용차 사이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사고현장에 도착한 원고 C의 사위 원고 A과 사고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 A이 피고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날로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린 다음 얼굴과 왼팔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양쪽 가슴과 목을 할퀴는 등으로 원고 A을 폭행하여 원고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툼을 말리려고 다가온 원고 C의 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원고 C를 폭행하여 원고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라.

원고

A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와 사고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고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마.

피고와 원고 A은 2016. 12. 29. 다.

항과 라.

항 기재 각 상해와 폭행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510), 부산지방법원은 2017. 9. 27. 피고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원고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2017. 10. 11. 원고 A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검사가 피고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