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중순경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피고 B을 만나게 된 후 곧바로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일시적으로 헤어진 적도 있지만 상당한 기간 동거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2013. 6. 21.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23. 3,000만 원, 2011. 11.경 300만 원을 각 피고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은 2012. 1. 13.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면 변제하되 늦어도 2012. 4. 10.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드단3026호(이하 ‘관련 이혼사건’이라 한다)로 피고 B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관련 이혼사건에서 2015. 11. 25. ‘원고와 피고 B이 이혼하되, 원고와 피고 B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 B은 2015.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친언니인 피고 C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9. 10. 접수 제58252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항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관련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재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련 이혼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B은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