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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57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회사의 실습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로 출장을 가서 서울 강서구 E 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나눠 마신 뒤 2018. 9. 18. 새벽 무렵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자 놀라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들었다.

피고인은 이후 손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피의자와 피해자가 통화한 녹음 파일 음성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을 왜 거부하지 못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때 왜 곧장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후 즉시 남자친구나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기억이 단편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