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보관, 전달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점조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 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고, 두 장의 체크카드만을 전달, 보관한 것으로, 위 각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