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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9 2014고단169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6,8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년 말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국제 물류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수입신고의 점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냉동고추 100,000kg을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 가격인 70,724,230원보다 낮은 61,920,710원이라고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중국산 냉동고추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합계 29,464,608원의 관세를 포탈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의 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8.경 장치 장소인 위 주식회사 B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된 중국산 냉동고추 80,000kg을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중국산 냉동고추 합계 1,226,500kg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장치 장소에서 반출하였다.

다. 미신고 수입의 점 물품을 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것) 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