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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노2707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D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용인시 기흥구 X 지상 집합건물(이하 ‘X 건물’이라고 한다

)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X 건물에 관하여 ‘W’에 따른 담보 대출을 실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담보물건」란 기재와 같이 X 건물의 구분건물을 공동담보물로 제공받았는데, 위 공동담보물의 가액은 대출원금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출채권의 회수에 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피해자인 S조합 T지점의 대출금 회수 혹은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다

거나 위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X 건물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